10월1일 구미교육지원청서 북부권역 교육가족 대상

경북교육청 전경. 사진=데일리한국DB
[경북교육청=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교육청은 오는 10월1일 구미교육지원청에서 북부권역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한다고 일 밝혔다.

도내 공·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의 학교폭력, 교권침해, 교권 남용 등 관련 민·형사 사건이나 교육행정 수행 중 발생한 법률문제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지난 4월 동해안 권역, 6월 북부권역, 이번에는 남부권역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상담자는 총 6명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청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사안에 따라 각 지역(안동, 경산, 포항, 구미) 행복거점지원센터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자문도 연계해 추진한다.

오는 16일까지 경북교육청 누리집,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의 개인 여건상 현장 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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