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구미교육지원청서 북부권역 교육가족 대상
도내 공·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의 학교폭력, 교권침해, 교권 남용 등 관련 민·형사 사건이나 교육행정 수행 중 발생한 법률문제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지난 4월 동해안 권역, 6월 북부권역, 이번에는 남부권역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상담자는 총 6명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청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사안에 따라 각 지역(안동, 경산, 포항, 구미) 행복거점지원센터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자문도 연계해 추진한다.
오는 16일까지 경북교육청 누리집,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의 개인 여건상 현장 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김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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