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억원, 별도 신청 없이 진행
코로나19 기화로 인해 지역 내 경기침체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반상가, 도·소매업,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상수도 공급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8~9월까지 수도요금을 20% 감면해 고지할 계획이다.
2개월에 걸쳐 일반용, 욕탕용 수도계량기 기준 1만4700여 건에 총 5억원을 감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은 별도 감면신청 없이 시에서 대상자를 선별해 특별감면 지원한다.
김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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