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9년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그해 6월 검찰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정황 등에 대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에 거론됐다. 또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검찰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언급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2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김학의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알고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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