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위헌 논란을 벗은 공수처는 조직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청구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 및 각하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나머지 3명은 위헌,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 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지난해 2월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공수처가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공수처가 헌법 상 권력분립·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공수처에 부여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할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할지 여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권도 인정했다. 헌재는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며 ”수사기관 사이 권한 배분에 관한 사항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 관할 배분을 공수처장의 일방적 결정에 일임한다”며 “이첩 여부가 공수처장에 의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1일 취임한 뒤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공개모집을 공고하는 등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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