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같은 당의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지난 25일 사퇴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경찰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시민단체 활빈단이 김 전 대표를 강제 추행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고발인인 홍정식 활빈단 단장을 다음달 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시민단체들이 서초경찰서에 낸 고발 사건도 병합하기로 했다. 다만 수사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장 의원과 정의당은 당내 공동체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해자인 장 의원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성범죄는 친고죄(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닌 만큼 제3자의 고발이 있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장 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발인 조사가 어려워져 수사가 중지되거나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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