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20일 이내 지급…본인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서울 용산구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6개 업종에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 2020년도 연 매출 50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용산구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6개 업종과 연 매출 5000만원 미만의 5630곳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골목상권 생존자금을 준비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9월 8일까지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에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뒤 영업 중이어야 한다. 중복으로 지원받을 순 없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기간 중 신청서·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과 '방문 접수‘ 가운데 편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구청 4층 골목상권 생존자금 현장 접수처를 찾으면 된다.

신청자가 몰려 혼잡과 지연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요일별)로 운영한다.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 번호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8월 23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 집합금지·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휴·폐업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박·투기 등 불건전업종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서류 검토,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에게 문자로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20일 이내에 나오며,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이른 시일 내 지급하는 만큼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