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왼쪽), 유상범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박 장관이 억지스러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 전 총리 구하기'를 하려는 것은 결국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 불신', '검찰 힘빼기'로 1년을 허비한 '추미애 시즌2'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부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며 "박 장관은 사실상 '기소'라는 지시를 내렸고,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공소시효를 닷새 앞두고 지휘권을 발동한 이 정부의 공권력 남용 또한 청산돼야 할 적폐 중 적폐"라고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한 전 총리의 신원(원한 풀기)에 비이성적일 정도로 집착한다"며 "대통령의 지시가 있지 않았다면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SNS을 통해 "사법권의 절차적 공정성마저 짓밟는 헌법문란이자 헌정농단"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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