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네이버가 27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네이버 측은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모든 지적은 경청하고 향후 개선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몇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할 부분이 있어 향후 예정된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그 동안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다수 채널을 통해 회사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자/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능한 조치를 취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 노무 법인의 전문적인 조사와 검토 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치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향후 네이버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드는 것은 물론, 리더 채용과 선임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 조직 건강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리더십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바꿔 나갈 예정이다.

네이버는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명할 사항이 있어 향후 조사과정에서 좀 더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내용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추가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업무적·조직적 특성에 따라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며 직원들의 일하는 시간보다 성과를 중시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급여 차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다.

또 네이버는 사옥 내에 있는 카페, 병원, 은행, 수면실 등 다양한 휴게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이것이 근무나 휴게 시간에 해당하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스템에 해당 시간을 입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회사는 어떠한 개입이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기준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당사자와 조직장에게 지속적으로 알림을 주는 등 초과 근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 과정에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율적 근로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회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초과 근로 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소명할 예정이고,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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