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엔씨소프트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엔씨소프트가 21일 웹젠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8월 출시한 웹젠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에서 자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측은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며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엔씨소프트는 소송과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자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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