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안정성 확보엔 소극적…출금수수료도 수시 변동 '소비자 혼란'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의 높은 거래수수료와 수시로 변동되는 출금수수료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많게는 증권거래소보다 수십배 가까이 높아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0.25%로 가장 많은 거래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코인원 0.2%, 코빗 0.15%, 업비트 0.05% 순이다.

현재 증권사 중 가장 낮은 수수료는 0.01%로, NH투자증권의 모바일증권앱 ‘나무’다. 빗썸과 비교하면 25배, 업비트와는 5배 차이다. 영업점이 없어 관리비용이 적고 증권사 같이 규제로 인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빗썸의 지난달 일평균 거래액은 3조5000억원으로 알려졌다. 빗썸의 수수료가 0.25%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달에만 2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빗썸은 매출 2185억원, 영업이익 1492억원, 당기순이익 1411억원을 기록했다.

업비트의 현행 거래 수수료가 0.05%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달에만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업비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는 지난 1분기에만 59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544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26% 증가한 1767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477억원으로 전년(117억원)보다 308% 급등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주식과 전혀 다른 것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높은 거래수수료와 출금수수료에도 거래 안정성 확보에는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1일 빗썸과 업비트에서 매매가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거래소마다 서버 증설이나 인력 충원 등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크다. 외형 확장과 내실이 따로 논 결과가 고객 불편으로 이어진 것이다.

수시로 변동되는 출금수수료도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원화 출금은 통상 1000원 내외가 적용되지만 코인을 다른 거래소나 지갑 등으로 전송할 때는 블록체인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전송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코인 원화 출금을 제외하고 다른 거래소 혹은 지갑에 전송할 때 출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수수료를 원화가 아닌 해당 코인으로 받아 시세에 따라 수수료도 같이 움직이게 된다.

지난달 업비트는 가상화폐인 도지코인의 출금수수료를 2도지(DOGE)에서 20도지로 올렸다. 폴카닷은 1.5닷(DOT)에서 0.25닷으로, 페이코인은 10페이코인(PCI)에서 5페이코인으로 각각 내렸다.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출금수수료 기준도 같이 오르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진 셈이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페이코인 한 개로 치킨 구매 시 2만원 페이백 행사를 진행했지만 출금수수료가 치킨값보다 높은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출금수수료는 가상화폐 전송에 대한 통행료 개념으로 빨리 전송하고 싶다면 수수료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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