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일부 계열사 신고 누락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렸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7년과 2018년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와 이 회사가 지분을 가진 3개사 등 총 4개 계열사 자료를 누락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SK 전 임원 A씨가 소유한 회사로, A씨가 2014년 12월 SK의 계열사인 바이오랜드에 기타 비상무이사로 취임하면서 SK의 동일인 관련자 지위를 가지게 됐다.

이에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도 SK의 계열사로 편입됐으나 최 회장은 공정위에 이들 회사를 계열사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고, 사안의 중대성은 상당하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만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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