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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000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가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 제조사 입장에서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 금지 계약’(AFA)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했다.

AFA는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경쟁 OS가 되는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고, 제조사가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했다.

또한, 포크 OS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앱 개발 도구(SDK)를 파트너사나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구글은 AFA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시계, 스마트TV 등에도 적용하며 제조사들의 기기 출시 전 호환성테스트(CTS) 결과를 보고·승인받게 하는 방식으로 AFA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의 점유율을 무기로 전 세계 주요 기기 제조사와 AFA 체결 비율을 2019년 87.1%까지 올렸고, 모바일 분야 점유율을 97.7%까지 끌어올리며 독점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했다.

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과 함께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와 안드로이드 OS 사전접근권을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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