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왼쪽) 현대차 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현대자동차와 효성그룹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총수) 변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현대차는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신청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효성은 최근 공정위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5월1일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소유 지분이 적어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정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현대차는 21년 만에 총수가 바뀌게 된다. 현대차는 지난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2001년 처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정 명예회장이 총수 지위를 유지해 왔다. 앞서 현대차 내부에서는 지난해 10월 정 회장의 회장 취임이 이뤄졌다.

효성의 경우, 조 회장이 2017년 효성그룹 회장에 올랐다. 조 회장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지주사 ㈜효성 지분 21.94%를 확보한 최대주주다. 효성은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동일인 변경 사유로 제시하며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함께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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