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자금을 횡령한 재무 담당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친척으로,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약 540억원)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매도했다. 이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한 뒤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약 6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더불어 A 씨는 2015∼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이스타항공 경영진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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