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데일리한국 신지하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의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타결이 무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5일 전체 조합원 7419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6952명(투표율 93.7%) 중 4037명(58%)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찬반투표를 했다. 투표가 가결되면 노사는 2년치 협상을 최종 타결할 수 있었다.

잠정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2020년 임단협과 관련해선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 인상), 성과금 131%, 노사화합 격려금 230만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진통 끝에 나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노사는 재교섭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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