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국정농단'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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