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2곳, 문화재위 하루 앞두고 심의 신청 취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가 문화재청 심의를 앞둔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이 거부했다. 건설사는 문화재청 고시가 경기도 문화재 조례와 국토교통부 고시 등과 상충한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사건을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금성백조와 대광이엔씨는 소관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 등에 ‘김포장릉 주변 공동주택 단지 조성관련 허가신청 철회’를 요청했다.

당초 문화재청은 9일 대방건설 에듀포레힐과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 대광로제비앙아파트에 대한 문화재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건설사가 허가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대방건설에 대한 심의만 열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사들은 “‘심의절차만 진행하면 공사 지속이 가능하다’는 문화재청 측의 설명에 따라 심의를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돼있다”면서 소송 절차를 이어나갈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건설사들이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건설사들과 문화재청 사이의 분쟁이 장기전 조짐을 보이면서 수분양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수분양자들은 최근 ‘김포 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일 집회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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