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환호'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등기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자'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성남시 주택가 전경. 사진=이연진 기자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최근 경기도 재개발 대어 지역으로 꼽히는 광명, 성남 일대 분위기가 활기를 띄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광명 8구역과 성남 금광2동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반색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 광명뉴타운8구역과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일대 등 전국 17곳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먼저 광명 8구역은 2007년 광명뉴타운 23개 구역 중 하나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광명시는 이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개발이 진행되지 못했다.

다만 최근에 광명 일대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입주하는 단지가 늘어나자 주민들이 재개발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7월 광명뉴타운 해제구역 중 7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염원이 더 커졌다.

광명 철산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 7월 7구역이 예상치도 못하게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나머지 해제 구역들도 덩달아 무더기로 신청을 했다"며 "어느 구역이 선정될지 몰라서 투자자들이 해제구역을 무작위로 사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광명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재개발을 간절하게 원하는 것 같다"며 "그동안 도심재생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걷어서 제출해도 광명시가 재개발 허가를 안 내려줘서 불만이 많았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2·4 부동산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새로 발표된 광명 8구역은 이번 '3080+주택공급방안'의 핵심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즉 기존 사업 후보지는 대부분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서울 위주로 선정됐으나, 이번에는 정부의 기조가 바뀌면서 주민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공모 방식을 도입해 서울 이외 지역이 대거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곳 중 주목을 받는 곳은 성남 금광2동 일대다. 금광2동은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성남시로 부터 구역지정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 일대 주민들은 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금광2동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13만3711㎡ 면적에 303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남시 금광동 H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에 성남에서 수진2, 태평 등 여러 곳이 신청서를 냈는데 금광2동이 선정돼서 주민들이 놀래면서도 반색하는 분위기"라며 "최근 공공재개발에 신청했다가 참패한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말이 많았는데 선정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현금 청산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심복합사업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6월 29일이다. 정부는 2·4대책의 일환으로 저층주거지와 역세권, 준공업지를 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6월 29일 이후 등기가 이뤄진 주택은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즉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 시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일로, 이날을 기준으로 신축하거나 지분쪼개기를 통해 소유권을 가져도 분양 받을 권리는 얻지 못한다.

정부는 권리산정일 지정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현금청산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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