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시 동구 코레일 본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에서 견습 신분의 기장이 위험천만한 단독운전을 했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전 코레일 본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SR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20일 SRT 제606열차(광주송정→수서) 운행 당시 교관 기장의 지시로 견습 기장이 단독운전을 진행했고, 같은 시각 교관 기장은 객실장과 견습 기장 모르게 미승인 외부인을 운전실 뒤쪽에 탑승시켰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다행히 별다른 사고는 없었지만, 강풍주의보가 내려 기후마저 위험했던 이날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300명의 승객은 견습 기장의 연습 운전에 1시간 55분 동안 목숨을 담보 잡혀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견습 기장의 교육을 맡은 교관 기장은 탑승 승인 절차까지 생략하고 배우자를 운전실 뒤쪽에 태웠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운전실과 기관실 등 여객 출입 금지장소엔 미승인 외부인 출입을 금하고 있다.

SR은 교관 기장을 정직 2개월에 징계처분했다. 하지만 이를 전파받고도 방관한 센터장과 견습 기장에 대해선 '불문경고' 하는 데 그쳤다.

조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고속열차를 개인 놀이터 쯤으로 여기는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에서 비롯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와 함께 안전한 운행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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