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확정

1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정부의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대하는 휴업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위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중개보수 체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한다. 그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한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000만~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다. 2억~6억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현행 제도에선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080만원(12억원의 0.9%)에서 720만원(12억원의 0.6%)으로 하향된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떨어진다.

5000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되고, 3억~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행 체계에선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 모두 요율이 0.8%이지만 앞으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개편되는 요율 체계를 적용하면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6억원의 0.8%)에서 240만원(6억원의 0.4%)로, 9억원 거래 수수료는 720만원(9억원의 0.8%)에서 360만원(9억원의 0.4%)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번 개선안은 이르면 10월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적용된다.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도 강화된다.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무자격 중개보조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개사무소 당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개서비스의 질적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중개 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을 개인 대상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인다.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공제금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같은 3년으로 길어진다.

또 중개 확인·설명서에 건물 바닥면 균열 등에 대한 확인 항목을 신설하거나 보일러 등의 사용연한을 표기하게 하는 등 성능 확인을 강화한다.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과 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한다.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 시엔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넣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더해 중개산업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중개법인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의 겸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발전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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