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표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7R구역과 고양시 원당6·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후보지는 서울 외 지역에서 처음 선정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이번 공공재개발을 통해 광명, 고양, 화성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총 7000가구 규모의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을 상대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 왔다.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정비의 시급성,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의지, 주택공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이들 4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이들 지역은 오늘부터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는 이 지역을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16일로로 정해 신축 및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광명시 광명7R구역(9만3830㎡)에선 공공재개발을 통해 2560가구가 분양된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주변인 역세권에 있고, 공공재개발을 전제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 해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양시 원당6·7구역(15만8917㎡)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인근 역세권 지역으로, 사업을 거쳐 4500가구 규모의 신축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화성 진안1-2구역(1만1619㎡)에선 공공재개발로 320가구가 공급된다. GH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그간 택지개발이 주로 이뤄졌던 화성시에서 정비사업 선도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아 사업성을 개선하는 재개발 사업을 말한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분양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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