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매각, 특혜매각 비판 성명서 발표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KDB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건설을 선정한 데 대해 대우건설 노조 측은 "매각원칙을 무시한 중흥건설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6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흥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대우건설노조 측은 "KDB인베스트먼트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중흥건설이 최초 제시한 2조3000억원보다 2000억원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매각의 원칙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특혜매각을 진행한 것도 모자라 응당 받아야 할 2000억원이라는 거액을 자의적 판단으로 깎아준 것은 명백한 배임죄”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노조는 “입찰공고가 없는 공개경쟁입찰이란 있을 수 없고, 소수의 특정 원매자만을 위해 진행된 이번 매각은 특혜매각”이라며 “중흥건설은 DS네트웍스보다 5000억원이나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매각의 원칙을 무시한 채 입찰절차를 교란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가격만 조정한 것이 아니고 비가격조건을 함께 수정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가 조정됐다”며 “대우건설 노조가 원하는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대안은 추상적이며 이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우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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