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은 결과 4억5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지난 4월28일부터 실시한 대우건설의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추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우건설 소속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신속하게 점검·감독함과 동시에 본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진단하고 개선·보완을 권고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이번 본사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4억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대우건설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부분도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안전예산으로 2018년 14억3000만원을 집행한 이후 2019년 9억7000만원, 2020년 5억3000만원으로 줄었다.

안전보건 교육 예산도 줄었다. 대우건설은 안전보건교육예산으로 2018년 3억원을 집행했으며 2019년 1억4000만원, 2020년에는 2000만원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춘 자를 품질안전실장으로 선임하고 공사 수주 및 매출 변화에 따라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해 전문성을 고려한 현장 관리감독자 배치가 필요하다”며 “안전보건 교육 예산 확대, 안전보건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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