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착수...현대산업개발이 주관사

광주 운암주공3단지 철거 현장 모습. 사진=광주 북구청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의 여파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뿐만 아니라 GS건설과 한화건설 등 업계 전반으로 번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 북구청은 관내에 있는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과정에서 불법 철거 행위를 적발했다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한화건설 등 3개 회사에 대해 고발장을 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북구청은 지난 12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관련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한 후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 3개 시공사를 고발했다.

같은 광주광역시 내 동구의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지난 9일 붕괴사고가 일어나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 3일만에 관내의 재건축 공사 현장인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것이다.

점검 결과 북구청은 현장에서 건물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철거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불법 철거 방식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과정에서 진행된 것과 동일한 방식의 공법이다.

북구청은 해당 현장의 해체(철거) 작업을 각 건물의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를 진행하고 필요 시 상부 하중을 분산하는 지지대를 설치해 작업하는 방식으로 허가한 만큼, 이들 3개 시공사를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쟁점은 북구청의 점검 결과대로 불법 철거 행위가 이뤄졌다면 철거 공정을 한 주체가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시공사와 철거 공정 계약을 맺은 하청업자였는지 여부다.

국내 공사 현장에서 대다수 공정이 시공사인 대형 건설사가 소규모 건설업체에 하청을 주고, 이들 하청업자들 손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하청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질 경우,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 문제가 된 학동4구역 사고 현장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하청을 준 한솔기업 밑으로 백솔건설에 또 다른 하청 계약이 이뤄진 불법 재하도급 행위가 발생했고, 결국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북구청이 고발한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현장은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한화건설 등 3개사가 컨소시엄 시공으로 지어지는 단지다.

해당 사업의 주관사는 35%의 지분을 가진 현대산업개발이고, GS건설(35%)과 한화건설(30%)은 파트너사로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가 된 해당 현장에서 불법 철거 행위 과정의 하청 계약은 주관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맺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온 만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의 공사 계약은 주관사가 맡고 있어 GS건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철거 공정 하청 계약은 전적으로 주관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나머지 시공사는 (문제가 된) 철거 공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주관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은 광주 학동4구역 현장과 마찬가지로 운암주공3단지 현장 역시 불법 재하도급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만큼, 수사 과정을 따르겠다”며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나, 재하도급 문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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