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5건 '최다'…포스코·대우건설 각 3건, 삼성물산·SK건설 각 2건 순

자료=시공능력평가 2조원 이상 건설사 16곳의 2020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8개 건설사 현황.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2020년 법원과 검찰, 금융당국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건설사는 DL이앤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공능력평가 2조원 이상 건설사 16곳의 2020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제재 조치를 받은 건설사는 총 8곳이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이상 제재 건수 상위 순, 건수 같을 경우 시공능력평가 상위 순) 등이다.

DL이앤씨가 지난해 공공기관 제재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이 3건씩, 삼성물산과 SK건설이 2건씩,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은 1건씩 제재를 받았다.

DL이앤씨의 제재 사항을 보면 안산e편한세상 상록 공사 현장에서 소방시설을 일괄하도급 처리한 위반 사항이 적발돼 2020년 2월12일 검찰로부터 법인 벌금 100만원, 직원 1명이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3월26일에는 종로소방서부터 법인 대상 과징금 200만원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일 에코엔 e편한세상 공사 현장에서는 하수급업체 소속 직원의 산재사고가 발생, 5월7일 검찰이 법인과 직원 1명을 상대로 각각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11공구 공사 현장에선 하수급업체 소속 직원의 사망 사고가 났다. 이에 6월23일 검찰로부터 법인 벌금 500만원을, 직원 1명엔 벌금 700만원의 조치가 내려졌다.

e편한세상 김포 로얄하임 공사 현장에선 방호 선반과 단부 안전난간을 미설치 하는 위반 사항이 적발돼 9월28일 검찰이 법인과 직원 1명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e편한세상 녹번역 공사 현장에선 하수급업체 소속 직원의 사망 사고로 12월18일 검찰이 DL이앤씨와 직원 1명을 기소했다.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2월18일 고용노동청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지적 받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 LCT 건설공사 도중 안전작업대에서 추락사고로 같은 달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이어 6월30일 포항 발전소 공사 현장 지하에서 도시가스배관이 묻혀있는지 관계기관에 확인 없이 굴착공사를 진행한 사항이 적발돼 기소당했다.

대우건설은 영광해제도로현장 교량전도 사고 관련 부실시공 사항이 적발돼 지난해 3월20일 서울시로부터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는 서면지연교부 및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사항을 지적받아 4월21일 경고 처분 및 벌점 1점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공사를 전부 하도급 한 위반사항이 적발돼 6월19일 중부소방서로부터 과징금 2160만원 처분을 받았다.

삼성물산은 노조 와해 작업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원 3명과 직원 5명 등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26일 열린 해당 사건의 2심 판결에서 1명은 징역 10월, 나머지 7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에 해당 임직원들은 이에 불복, 상고해 현재 3심 판결이 진행 중이다.

앞서 8월 7일에는 삼성물산이 시공한 주택의 하자보수 과정에서 보수의무가 없는 부분까지 회사비용으로 보수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전무 1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고 8월15일 형이 확정됐다.

SK건설은 평택미군기지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미국 법무부로부터 전산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6월 미국 당국 조사 결과 SK건설은 앞으로 3년간 미국 연방정부와의 계약 참여 제한 조치를 받았고, 벌금 및 배상금으로 800억원을 미국 정부에 납부했다.

같은 달 SK건설은 가산 2차 SK V1 AP 타워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위반으로 법인과 현장소장이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GS건설은 지난해 12월29일 수서평택 3-2 공사 현장에서 금품수수 사항이 적발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2021년 1월5일부터 2월18일까지 45일간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정정 신고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을 지적받아 지난해 8월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태영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사유로 지난해 10월30일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태영건설은 이에 불복,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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