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6월부터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민간업체는 관련사항이 의무가 아닌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6월부터 분양하는 공공분양아파트의 설계 내역서와 도급·하도급 내역서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SH공사는 현재 62개 분양원가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사원가를 공개하는 제도다. 2007년부터는 공공 아파트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SH공사가 분양가를 부풀려 14년 동안 3조100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분양원가 공개 범위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SH공사 관계자는 “(분양 원가 공개 범위 확대는) 시장 공약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 하도급내역서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이 확대로 분양 원가의 투명성은 높일 수 있지만, 업계에 또 다른 '속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설계와 하도급 단가가 드러나면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SH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에서 수익을 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양원가 공개 범위 확대가 업계 전반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현재 법상에 정해진 분양 원가 공개 항목 62개를 공개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에서는 도급 내역서 공개를 원하고 있는데 이는 수주청과 하도급사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어 자체적으로 공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SH공사가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민간업체가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파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 역시 “이전에 SH공사가 발주하는 공사금액 대비 민간업체 수익은 적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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