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다주택자에게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세하지만 1주택자에는 세 부담을 낮추는 부동산 과세 방안이 올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5월 중 확정하고, 국회 통과까지 마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는 6월1일은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다.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기도 6월1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법 개정을 마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