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 청사에서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 인근으로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있는 아파트 등을 사기 위해선 오는 27일부터 1년간 해당 관할 구역의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 자금 출처 내역 등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지역에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나 여의도 시범 아파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성수전략지구 등 대규모로 재건축·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이 여럿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해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사전 작업으로 이들 지역을 허가제 지역으로 묶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허가제로 묶인 지역의 주택은 무주택자만이 거래가 가능하고, 유주택자는 허가제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 구매가 차단된다. 또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금지되고, 반드시 집주인은 2년간 의무 실거주를 해야 한다. 어길 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및 부동산 거래 금액의 3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어 허가제로 묶인 지역의 투기 수요는 원칙적으로는 차단이 가능하다.

다만, 허가제 구역으로 묶인 곳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0년 6월23일부터 허가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대치동과 잠실동의 경우 해당 지역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대치 인근의 도곡동이나 잠실 주변의 신천동 아파트 단지 집값이 크게 올랐다.

도곡렉슬 85㎡(33평)는 대치동이 허가제로 묶이기 전날인 지난해 6월22일 2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그러다가 대치동 허가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도 크게 늘어 2021년 1월9일엔 28억9000만원에 팔려 6개월여 만에 6억4000만원 급등했다.

신천동 파크리오 84㎡(33평)도 잠실동이 허가제로 묶이기 전날 17억5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이후 잠실 인근에 수요가 몰리면서 올해 2월6일 23억80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6개월 사이 6억3000만원이나 가격이 올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허가제로 묶여 있어도 여전히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는 가능하다”며 “이번 허가제 규제가 재건축 완화를 위한 사전 작업 형식으로 진행될 경우 여의도 인근 마포나 압구정 인근 반포 등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급등 현상이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센터 팀장도 “허가제로 묶였다는 것은 그만큼 입지가 우수하다는 증거”라며 “인근으로 대체 수요가 흘러들어가 마포나 반포 지역 거래량이 급등할 수 있고, 거래량이 늘면 결국 집값은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