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의 추첨원칙에서 탈피하고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하는 한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반국민들도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토지공급 기준 다양화를 위해 기존 추첨을 원칙으로 하는 토지공급 제도를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다양한 공급방법을 결정한다.
또 공공주택지구 내 사회적 혼합을 확대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해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국민들의 참여가 용이한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주식공모비율·공모 배당률·소액투자자 주식 배정계획 등)을 평가해 토지를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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