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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의 추첨원칙에서 탈피하고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하는 한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반국민들도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토지공급 기준 다양화를 위해 기존 추첨을 원칙으로 하는 토지공급 제도를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다양한 공급방법을 결정한다.

또 공공주택지구 내 사회적 혼합을 확대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해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국민들의 참여가 용이한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주식공모비율·공모 배당률·소액투자자 주식 배정계획 등)을 평가해 토지를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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