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세종시 다정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19% 이상 대폭 인상하면서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지난해보다 21만5000가구 이상 늘어나게 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총 52만4620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 공동주택이 41만2970가구다.

전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운데 9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에선 3.7%에 그쳤지만 서울에선 16.0%를 차지했다.

전국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지난해 30만9361가구에서 21만5259호(69.6%) 늘어나게 됐다. 서울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지난해 28만842가구에서 13만2128가구(47.0%) 늘었다.

경기도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8만4323가구로 지난해 2만587가구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부산도 올해 1만2510가구로 지난해 2912호 가구에서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70% 이상 대폭 오른 세종시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지난해 25가구에서 올해 1760가구로 70배 이상 급증했다. 대전은 지난해 729호에서 올해 2087호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충남도 지난해 2곳에서 올해 26곳으로 13배 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단 한 가구도 없던 지방에서도 새로 부과 대상 아파트가 생겼다. 울산에선 140가구, 충북에선 50가구가 종부세 대상 아파트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없는 곳은 강원도와 전북, 경북, 경남 등 4곳만이 남았다.

다만,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이날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열람을 시작한 후 오는 4월 5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등을 받고, 다음 달 29일 최종 공시가격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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