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문화2구역 공동주택 조감도. 사진=한국토지신탁 제공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한국토지신탁은 사업대행자로 역할하고 있는 대전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대전 중구청은 1월27일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 7항 등에 의거해 이를 고시했다.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중구 문화동 330번지 일원에 약 3만9827㎡ 면적의 대지에 지하 2층~지상 29층 총 8개 동 총 749가구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시행인가는 두 번째로 그동안 우여곡절로 인해 사업진행이 순탄치 않았다. 2006년 첫 시공사 선정 후 2009년 9월 첫 사업시행인가를 얻었으나 리먼사태 여파 등 자금조달 문제가 불거지며 2013년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바 있다.

이후 조합은 중단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고 신탁방식 정시바업의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 2017년 사업대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하며 정체된 사업에 활로를 열었다.

이어 새 시공사로 대림건설·대림산업(현 DL이앤씨)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등 사업이 정상궤도로 돌아왔고 최근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진·출입로 확보 문제까지 해결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은 올해 안으로 조합원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신청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관리처분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신탁방식의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미분양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며 “신탁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조합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사업이 지연되는 현장일수록 많은 문의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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