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월부터 시행

21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밀집지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오는 3월부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일명 '로또청약' 아파트에서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줍줍' 현상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계약분 공급 자격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뀐다.

현재는 분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모든 성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로또청약 아파트의 미계약분이 나오면 전국에서 이 물량을 노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1가구에 26만명이 몰렸고, 20대 여성이 당첨됐다가 계약금 낼 돈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안 된다.

또한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자격 요건과 동일해지는 것이다. 개정된 규칙은 입법예고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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