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전 1순위 청약 경쟁률 전국 평균 웃돌아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에서 분양한 단지들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114 랩스 자료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에서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과 대전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각각 28 대 1과 43 대 1로 전국 평균(27 대 1)을 웃돌았다. 특히 대전은 규제지역 지정 이전인 올해 상반기 평균(29.58 대 1)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되면 분양권 전매가 강화되고 1순위 자격도 제한된다. 규제지역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제한되며 분양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그 자금의 출처도 밝혀야 한다.

이처럼 청약요건과 금융규제 강화 등에도 규제지역 내 청약시장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데에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 열풍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0월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분양한 ‘별내자이 더스타’는 1순위 청약에서 421가구 모집에 8만5593명이 몰려 평균 20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8월 경기 평택 고덕국제도시에서 선보인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3차 센텀’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0 대 1을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이기도 한 서울의 경우 올해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70 대 1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그 지역에서 집을 못 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불과하다”며 “지금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분양가가 저렴해 향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더 커 청약 열기가 뜨거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잇따른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의 경우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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