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A의 상속인들인 B와 C는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망A가 생전 근로자로 일을 하던 회사로부터 A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 가량을 수령했습니다.

그러자 망A의 채권자들은 B, C가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B, C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며, B와 C에게 망A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상속인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단순승인이 되는 것으로 의제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들 또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즉, 위 사안에서 B, C의 퇴직금 수령행위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B, C는 망A의 채무를 상속하는지, 망A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 결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그렇다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6791사건은 “B, C가 수령한 금액은

① 망인의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② 망인의 퇴직연금, ③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 세 가지 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우선 ③ 위로금 등은 망인의 유족들의 고유 재산이므로 그 자체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없다.

① 망인의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② 망인의 퇴직연금의 경우는 모두 넓은 의미에서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만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고, 망인의 퇴직연금은 그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인바, 이와 같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중에서도 위와 같이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근로자 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서 근로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었던 경우에는 위 각 금액은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고,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정리하면,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상속인들이 압류가 금지되는 망인의 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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