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5% 이내로 전셋값을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실거주 요건 2년을 면제하기로 한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외할 경우 불형평 소지가 있어 상생 임대인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바로 주택을 매도할 경우 2년 거주 없이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등록임대사업자는 상생임대인 제도와 달리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의 의무가 부여되어 이를 위반하면 임대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다. 6·21부동산 대책 발표 후 업계 내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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