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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 3법의 개선안을 포함한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임차인 부담 경감'과 더불어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상생임대인주택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지원 강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등이 안정화 방안으로 포함됐다.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입자라면 최고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도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3억2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에 대해 저리의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하는데, 계약 만료 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함께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가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세제지원을 통한 민간 건설임대 및 공공임대 촉진 방안도 내놓았다.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법인사업의 추가 과세 면제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완화되고 양도세 장특공제 70%의 적용기한이 연장됐다. 

상생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다주택자이더라도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자가 된다면 차별 없이 특례를 적용해주겠다는 의미다.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계약 체결분까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대책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낮추는 전략이 단기 임대차 정책에 적합하고 8월 전세대란이 올 가능성은 작아졌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7월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종료로 인한 전국적인 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여소야대 속 모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가용 정책카드를 총동원해 기민하게 대책을 준비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함 랩장은 “빠른 월세화에 대비해 월세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갱신만료 임차인의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대책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낮추려는 전략은 단기임대차 지원정책으로 적합하다”며 “다만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 확대하더라도 세제혜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등으로 제한돼 다주택자가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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