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수인 기자]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정 전 교수는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정 전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2019년 8월 처음 기소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등 14가지 혐의가 추가됐다.

2020년 12월 1심 재판부는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선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형량은 1심과 같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일부가 무죄 뒤집히면서 나와 벌금과 추징금이 약 10분의 1로 감액됐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상고했다.

한편 별도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 자녀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정 전 교수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동양대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다른 범행의 단서가 발견됐다면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각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이번 대법원 선고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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