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검찰이 처음에 약식기소했던 벌금 5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높은 것이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로 인해 곧장 변론이 종결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김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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