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음주·취식 금지 이행 지도·단속

[진주(경남)=데일리한국 김종태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음주 및 야간 취식 금지 행위를 도심지 강변 둔치와 야외공연장, 공원, 광장 등에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으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편의점 실내·외 취식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야외 취식 및 야간 음주 행위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시는 남강댐 인근 평거부터 초전에 이르는 강변 둔치와 야외무대, 공원, 광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공간에 대한 방역 준수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22일부터 건설하천과, 공원관리과 등 관련 4개 부서의 단속반과 읍·면·동 봉사단체, 경찰서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집중점검 및 방역 수칙 현장 정착을 위한 계도 활동에 나서 음주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마스크 미착용 및 5인 이상 집합 금지, 음주 및 취식 행위 금지 등이며, 오는 27일부터는 행정명령에 따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시 방역 관계자는 “지난 7월6일 이후 전국 일일 확진자가 네 자릿수를 유지하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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