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피해 주민, 농기계 수리비 지원 등 17개 항목 혜택

사진제공=진도군
[진도(전남)=데일리한국 방석정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어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504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301동과 농경지 4300ha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해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은 농작물, 수산물, 가축 등 생물피해를 제외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액이 진도군 전체는 60억원, 읍면별 6억원이 초과되면 지정된다.

집중 호우 피해로 진도읍은 사유 시설인 주택 침수가 많았으며, 군내·고군·지산면은 하천·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가 많아 피해액 6억원이 초과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한 진도군 의신면, 임회면, 조도면은 정부로부터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과 차이 없이 동등하게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의 국고 지원이 이뤄져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반면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계 없이 일반 재해와 같은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일반재난지역 지정으로도 농기계 수리, 국세와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주택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공동 임대 주거 지원 등 17개 항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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