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자신의 부하 직원을 강제 성추행 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21일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이처럼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경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고 있다.

특히 오 전 시장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 오히려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자진해 물러났다. 한편,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한편, 앞서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지난해 12월 청구한 사전구속영장 관련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는 다 인정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오 전 시장 변호인인 최인석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본인은 정확하게 당시 상황이 기억 안 난다고 했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다. 상대방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맞다. 인정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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