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 전경. 사진=포항해경 제공
[경주(경북)데일리한국 은재원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일명 빵게) 1만4550마리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A씨(45)와 B씨(45)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수산물을 불법 채취해 수산업법으로 수배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0월경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대 자신의 고무보트(200마력)를 이용해 포항시 북구 소재의 여남방파제 앞 해상에서 대게암컷을 넘겨받아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신속히 옮기기 위해 미리 탑차를 준비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였으며 무려 10회에 걸쳐 대게암컷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친구인 B씨도 함께 범행에 가담해 수배됐다.

포항해경은 끈질긴 추적과 잠복 끝에 A씨와 B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지난 7일 이들 2명을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A씨로부터 대게암컷을 공급한 포획선 및 총책을 추적 중에 있다"면서 "드러나지 않은 여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라며 "이번 검거로 대게 불법 어업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게암컷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특정어종으로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종이며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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