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바친 사유림 무등산 국립공원에 슬쩍 편입 시켜

목장 전체(드론촬영). 사진=광일목장 제공
[광주=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2013년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무등산 권역을 끼고 있는 지자체와 독림가들의 사유재산이 심각할 정도로 침해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광주와 화순, 담양을 끼고 있는 명산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고 자연보존임지를 지키려는 국가적 노력은 당연하다.

하지만 산림녹화와 산지개척을 위해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독림가들의 헌신과 희생을 무시하고 강제성에 가까운 회유책으로 편입한 사유림에 대해서는 편입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은 독선적 산림정책으로 독림가들의 원성과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아랑곳 하지 않는 국립공원과 환경부의 부당한 행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보인다.

환경부의 이러한 산림정책에 대해 화순군과 지역민들이 집단으로 무등산국립공원 추가지정 반대에 나섰다. 환경부의 일방적 진행절차 때문이다.

이렇듯 일방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산림정책으로 3대가 일군 무등산 일원의 한 목장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목장은 3대가 거친 산길을 올라 다니며 피땀 흘려 평생을 바친 숲과 목초지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무등산국립공원으로 강제 편입되어 지금껏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

‘광일 목장’은 진재량(98) 무등산편백자연휴양림 회장은 1967년 무등산에 목장을 설립한 뒤 이듬해인 1968년 젖소 20두를 들여놓았다.

아들인 진춘호씨와 형제 등 10여 명의 가족과 함께 편백, 삼나무, 리기다소나무, 은행나무 등을 심게 되었는데 수십 년 동안 250정보의 불모지에 조림됐다.

광일목장은 광주광역시와 화순군, 담양군 등 3개 시군에 걸쳐 무등산의 울창하고 기품 있는 녹지를 담당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이들에게는 조림의 공로를 인정하는 대통령 표창 등을 비롯해 각종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조림과 목초지에 평생을 바친 이들의 공로는 고통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들의 사유재산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은근슬쩍 공원으로 편입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편입을 허락한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벌어진 비상식적인 행정이 회유와 함께 이루어졌다.

관계부처는 국립공원 편입 후에 오히려 경제적 부가가치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해 왔으나, 국립공원 지정 이후 그 어느 도·군 및 정부 부처에서도 이들의 산지경영 사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공원의 규제를 내세우며 허락하지 않았다.

광일목장에 따르면, "당시 이미 수십 년간 개발이 진행된 훼손지역이며 조건에 단 한 군데도 해당 되지 않는 지역이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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