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구시의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단체 등 각 분야별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들을 위원으로 추천받아 총 7명으로 ‘대구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자문위원회는 본 조례에 근거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조례준수 여부 점검 등 행동강령 제반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4년 6월9일까지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돼있다.
장상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아 대구시의회도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추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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