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입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에 대해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협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900여만원 중 4300만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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