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중재 요청

왼쪽부터 방미숙 하남시의장, 김상호 하남시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최종윤 국회의원, 이해상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사진=하남시
[하남(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김상호 경기 하남시장은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과 관련, 중재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역 최종윤 국회의원과 방미숙 하남시의장, 이해상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LH는 지난 2009년부터 망월동 일대 546만3000㎡ 부지에 계획인구 9만2500여명 규모의 미사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이에 따라 2017년 5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과 관계 환경부 표준조례를 근거로 LH 측에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 미사지구 폐기물부담금 992억원을 부과했다.

같은 법과 조례를 적용해 2013년 6월에는 감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202억원을, 2015년 1월에는 위례지구 폐기물부담금 320억원을 각각 물게 했다.

시는 이 중 495억원을 들여 신장동 27 일원 7만9370㎡ 부지 지하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는 주민편익 공간인 '유니온 파크(공원)'를 마련했다.

그러자 LH 측은 관련법에 공원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비용 부담 조항은 들어 있지 않다며 500억원 규모 반환 소송을 제기, 1∼3심이 진행 중이다. 감일·위례지구 재판에선 하남시가 1·2심 모두 패소했다.

김 시장은 "시민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으로 폐촉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LH가 기존 법률상 미비를 이유로 들며 부담금 반환소송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패소 시 하남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소모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위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 중단과 GTX-D 노선 강동구~하남시 경유 및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반영, 미사리 경정장 이전 등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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