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도시에 관심…지방자치법 시행 준비

17일 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의정실무 교육'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양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의정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주시의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열리는 정례회를 대비해 의정실무 및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6월 개최되는 제331회 정례회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예산운용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집행의 책임을 묻는 결산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기법,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주요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의 이해와 준비, 장애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기법,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주요 결과는 김인철 박사가 맡아 열띤 강의를 펼쳤다. 최민수 교수는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지방의회의 준비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의원 전원이 ‘무장애(Barrier-free) 도시’에 큰 관심을 갖고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으며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적극 참여했다고 양주시의회 측은 설명했다.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노인과 장애인 인구를 배려하는 무장애 환경 조성이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가 될 수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이번 실무 교육 일정에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기법 등 기존의 의원 전문성 교육에 더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