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정비공장으로 둔갑한 주차장 건물 모습.
[하남(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수입차 브랜드 공식 딜러 A사가 주차전용 건물 일부를 불법 용도변경, 자동차 정비공장(AS센터)으로 사용하다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판넬조 창고도 멋대로 증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하남시는 해당 건물주와 행위자 A사가 건축법,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사는 앞서 2019년에도 건축법 등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건물주 B씨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인 덕풍동 일원에 연면적 1만1927㎡, 지하1층~지상7층(주차면 101대) 규모 노외주차장을 조성, 2016년 10월 사용승인 받았다. 건축허가는 2013년 10월, 착공은 2015년 10월에 이뤄졌다.

A사는 이 건물 지상 1~7층을 2017년 1월 임대, 일부 1293㎡(390여 평)를 임의 용도변경 후 정비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하 1층은 C씨가 또다른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A사는 각 층 무단 용도변경 공간에 창고와 세차장·사무실 등을 포함한 수입차 전문 정비시설을 마련했다.

2·4·5층 주차장 40면 크기 바닥에는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 등을 쌓아 놓았다. 2·5층 공용통로 곳곳에는 카 리프트를 무단 설치해 정비공장으로 둔갑시켰다. 사실상 일반 주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 주차장법은 건축 연면적의 30% 범위 안에서만 자동차 관련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노외주차장의 경우 일반인 이용이 상시 가능하도록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건물 합법적 자동차 관련시설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상 면적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초과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 내려진 원상복구 등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과 사업정지 등 추가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미뤘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