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 10~28일, 방문 신청 17일부터
지언대상은 3월1일 기준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3억 이하로, 금액은 가구별(가구수와 무관) 50만원이다.
다만 기초수급자 및 긴급복지(생계급여)대상자와 올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제외된다.
소규모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지원 대상자는 차액(20만원)지원이 가능하고, 생계위기 대학생은 교육부의 근로장학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28일까지며 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해 출생연도 끝자리의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17일부터 6월4일까지다.
성주군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조사와 다른 지원사업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6월말 신청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129 상담센터 또는 성주군 주민복지과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김원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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