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개인 등 도로점용료 25% 감액 실시

영광군청 전경
[영광(전남)=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1억4061만4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개인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하였으며, 도로점용료를 수시분으로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다시 환급할 계획이다.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1년 이상 도로(지방도 등) 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해당되며, 총 217건에 대하여 정기분 1억7541만6000원 중 25% 감액을 적용하여 1억4061만4000원을 최종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인 5. 31까지 납부를 당부한다”며, “2020년과 2021년 연속 2년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군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건설과(061-350-5328)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